계산서 발행이 되나요?

차현주 0 2,221 2015.02.28 10:13

어린이집인데요.
어디 제출하는것은 아니고 지출증빙용서류에 부착할 것이예요.
통장사본은 바르게 이체되었나 확인하는 것이고
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금계산서의 대표자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예요.
요즘 어린이집에 지출 증빙서류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요.
메일로 부탁드려요
hyunju7127@hanmail.net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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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발급은 가능한데
>>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장사본은 왜 필요한지요 ?
>>
>>
>>
>>
>> ------------ [Original Message] --------------------------
>>>>사업자 등록증
>>>>계산서
>>>>통장 사본
>>>>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>>>>가능한가요?
>>>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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